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명의변경이 허용됩니다.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통장을 상속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금액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 청약 가점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으로 인한 세대 합가 상황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쪽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다른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가입자 변경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은행 창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로, 이때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 가족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와 함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한 배점 요소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해온 통장을 상속받는 것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명의변경은 절대 금지
반대로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적으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청약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사유라도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따라 명의변경 처리 절차나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는 대표 상속인 한 명의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상속받거나 승계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전화로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을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과의 비교
만약 명의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통장을 승계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신규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처음부터 가입기간을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오래 유지했던 가입기간의 가점 혜택을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청약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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