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무직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가입하는 것이 실제로 이득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세 가지 기준
이를 계산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고, 둘째는 그 보험료를 통해 늘어나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며, 셋째는 그 연금을 몇 년이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여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임의가입자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산정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오는가
실제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납입원금 대비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훨씬 커지는 손익분기점이 평균수명을 고려했을 때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75세 전후로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순수하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에 따라 기대여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임의가입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임의가입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과 보험료 조정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면 매달 부담은 적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줄어들고,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면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무리 없이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한 뒤, 여유가 생기면 추후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보험료는 가입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금액을 정하려 하기보다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시작해 상황에 맞춰 조정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 제도와 함께 고려하기
만약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의가입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임의가입을 고려하는 시점에 추후납부 대상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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