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받을 때 세금 차이 비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아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세금 부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시금 수령 vs IRP 이체, 과세 시점의 차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입금됩니다.

반면 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때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퍼센트만 부과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으면 60퍼센트까지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최소 30퍼센트 이상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은 인출하기 전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펀드, ETF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IRP의 중도인출 제한, 미리 알아둘 것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중도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면 그동안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기 전에는 향후 몇 년간 그 자금을 급하게 쓸 일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눠 받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운용, 방치하면 손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했다고 해서 세금 혜택만 챙기고 자금을 그냥 예금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세 효과는 누리면서도 자산 증식 기회는 놓치는 셈입니다. IRP 계좌 안에서는 예금뿐 아니라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을 고려해 자산배분을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전체 적립금의 7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30퍼센트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방식 미리 계획하기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므로, 은퇴 이후의 생활비 계획과 함께 수령 기간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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